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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에 한 번뿐인 자동차세 연납할인, 놓치면 최대 10%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. 1월에 신청하면 최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. 이택스로 3분이면 신청 완료되는 방법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
자동차세연납위택스 1월 신청방법
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,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9.15%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택스(Wetax)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'자동차세 연납 신청' 메뉴를 선택하고, 본인의 차량을 확인한 뒤 결제하면 즉시 완료됩니다. PC와 모바일 모두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,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.



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
위택스 접속 및 로그인
위택스(www.wetax.go.kr)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, 카카오톡, 네이버, 삼성패스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스토어에서 '위택스' 앱을 다운로드 후 동일하게 로그인하면 됩니다.
자동차세 연납 메뉴 선택
메인 화면에서 '부가서비스' 또는 '자동차세' 메뉴를 클릭한 후 '자동차세 연납 신청'을 선택합니다.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자동으로 조회되며, 연납 신청 가능한 차량 목록이 표시됩니다.
할인액 확인 후 결제
연납 신청 시 할인율과 할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됩니다. 1월 신청 시 9.15%, 3월 7.5%, 6월 5%, 9월 2.5% 할인율이 적용되며,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.



최대 할인 받는 법
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 예를 들어 연간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차량의 경우 1월 연납 시 약 45,7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, 9월에 신청하면 12,500원만 할인받게 됩니다. 또한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한 번에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, 납부 후에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어 회사 차량 정산 시에도 편리합니다.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매년 1월 자동으로 연납되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

실수하면 환급되는 함정
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,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환급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- 연납 신청 전 체납된 자동차세가 있는지 확인 - 체납액이 있으면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
- 신청 기간 마감일 확인 - 1월 31일 자정까지만 신청 가능하며, 기간이 지나면 다음 분기까지 대기해야 합니다
- 할인액이 적은 경우 분납 고려 -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소형차의 경우 할인액이 1만원 이하이므로 현금 흐름을 고려해 선택
- 결제 완료 후 문자 확인 - 신청만 하고 결제를 완료하지 않으면 연납이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부확인 문자를 체크하세요



신청시기별 할인율표
자동차세 연납은 신청하는 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아래 표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.
| 신청월 | 할인율 | 50만원 기준 할인액 |
|---|---|---|
| 1월 (16일~31일) | 9.15% | 45,750원 |
| 3월 (16일~31일) | 7.5% | 37,500원 |
| 6월 (16일~30일) | 5.0% | 25,000원 |
| 9월 (16일~30일) | 2.5% | 12,500원 |

















